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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노49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증 제1 내지 10호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형법 제35조 누범의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범죄사실 첫째 줄 “피고인은“ 뒤에 “2011.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2012. 11. 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1고단5881, 2011노4262,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0고단2131)'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접근매체 양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