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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7 2019누384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16. 3. 9.부터 2016. 3. 25.까지”를 “2016. 3. 9.부터 2016. 5. 17.까지(당초 2016. 3. 9.부터 2016. 3. 28.까지였으나, 2016. 5. 17.까지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로 고친다.

을 제15호증(제3면), 을 제22호증 참조.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6,161,578유로”를 “6,161,584유로”로 고친다.

을 제3호증(제2면) 참조.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1,863,641,460원”을 “3,524,672,400원” 2009 ~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체납분의 합계액이다.

병합된 2019누38443 사건의 갑 제3호증(제9면) 참조. 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8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들은 위 형사재판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라며 갑 제31 내지 36호증을 제출하면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거들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과 이를 근거로 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9, 40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들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나머지 증거자료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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