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19나49887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피고는 화장품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2016. 1.부터 2017. 1.까지 매월 말에 원고를 공급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각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다. 원고의 2016년, 2017년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 외상매출금, 거래처 : 피고)에는, 2017. 1. 31. 현재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15,808,87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 책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측의 주문에 따라 2016. 1.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에게 43,000,000원 상당의 물품(마스크팩)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일부 물품대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15,808,878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808,8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C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직접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주장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1.항의 기초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들에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C의 주문에 따라 2016. 1.경부터 2017. 1.경까지 4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점(C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배송함), ②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