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5.31 2016나285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1. 26.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C이 약정기한 내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신한은행은 2012. 5. 8.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받고, 2015. 5. 25. C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청구금액을 16,5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5. 7. 22. C을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가소112620호로 신한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1

5. ‘C은 원고에게 20,780,415원 및 그 중 16,362,425원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5. 7. 29.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1.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피고는 2014.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부동산임의경매 및 배당표작성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H는 2015. 6. 18. 울산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2015. 6. 1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경매법원은 2015. 6. 29. 배당요구종기를 2015. 9. 16.로 공고하였다. 2) 원고는 2015. 7. 21. 경매법원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6. 3. 10. C에 대한 채권원리금을 25,623,932원으로 기재한 채권신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