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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5고단513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여, 32세) 는 피고인과 약 10년 전부터 애인 관계로 지내 오다가 최근 피고인의 주사가 심해 헤어질 마음을 먹고 약 일주일간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4 03:30 경 경북 칠곡군 C 203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문을 수 회 차면서 " 야 씨발 년 아 문 열어 라, 너 밖으로 나오면 머리 박살 내 어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도구로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건물 밖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 바깥쪽에 설치된 방충망을 제거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헤어지려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재차 주거에 침입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