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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30 2012노27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