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 불허가 통보 처분 ?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5. 4.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0841)은 2015. 6.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8.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2015누6032)은 2016. 1.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6두32121)은 2016. 4. 28.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6. 5. 12.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상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별도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원고와 D리 산림계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진입로에 대한 사용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용 중이던 일부 진입로에 대한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