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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6고단8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6. 6. 경 하남시에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는 C에게 전화하여 C으로부터 장당 8만 원에 사설 경마 마권을 구매하고 C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도금을 입금한 뒤, 한국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의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우승 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사설 경마장에서 직접 마권을 구입하거나, 마권을 구입해 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2014. 6. 6. C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312,964,5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 경 하남시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사설 경마 사이트 ‘F ’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한국 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F’ 인터넷 경마사이트 입금 계좌인 G 명의 계좌로 경마 도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F’ 사이트에서 위 금액을 베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6, 7 기 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G 명의 계좌, 유한 회사 윈도 쵸 이 명의 계좌로 합계 118,045,500원의 도금 거래를 하며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인 ‘F’, ‘H’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