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38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3189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다만, 그중 ‘2006나31891’은 2016나31891'의 잘못된 기재로 보임>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3189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다만, 그중 ‘2006나31891’은 2016나31891'의 잘못된 기재로 보임>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