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38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3189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다만, 그중 ‘2006나31891’은 2016나31891'의 잘못된 기재로 보임>에 적힌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