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선적 C에 승선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으로, C가 2012. 7. 20.경 부산 서구에 있는 감천항 동편 부두에 입항하자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21. 19:30경 위 C 갑판에서 다른 선박들의 갑판으로 배에 연결된 사다리를 이용해서 넘어 가 부산항에 상륙한 후 항만 철조망을 넘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밀입국한 후, 2012. 8. 한 달간, 2013. 2.경부터 2013. 10.말경 사이에 김해시 D에 있는 E회사 등에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취업하여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취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사본
1. 출입국현황, 현장사진 사본, C 무단이탈 선원 사진사본, 고발장(피의자 불법 취업활동 혐의) 및 업체 처리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급여명세서 사진 첨부, 이탈선원 신상명세서 회신 원본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