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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6 2014고정4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D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E지청 신청사 석공사 현장에서 2014. 1. 2.경부터 2014. 1. 18.경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F의 임금 9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1. 25.경부터 2014. 4. 12.경까지 경리로 근무한 G의 퇴직금 4,345,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1항 기재 공소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2.에, 피해자 F은 2015. 3. 19.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