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 천지장표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