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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노3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①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이전에 사귀면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 만나서 이야기가 잘 되면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자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졌다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간음행위까지 있었는데 피해 자의 피고인 A에 대한 호감 여부는 피고인 B의 간음행위와는 무관한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자신의 몸을 만질 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토를 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데 다가 미성년자 이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술에 많이 취해 있던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잠시 본 동영상의 내용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뿐더러, 피고인들은 단순히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고 누르는 등의 폭력적인 방법으로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점, ⑤ 휴대 전화기의 경우 삭제 버튼을 누르면 정기적으로 저장 매체에서 그 정보를 완전히 제거하기도 하고 (TRIM 기능), 저장용량이 적어 쉽게 덮어 쓰여 포렌식으로 완전한 복구가 쉽지 않은 바, 이 사건 휴대전화 기의 압수 일이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한 달 후인 점에 비추어 휴대 전화기 분석 결과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촬영된 동영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은 피고인 A이 경찰 조사 시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