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7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0. 20. 경부터 2017. 1. 20. 경까지 무허가 건물인 경남 함안군 B( 도로 명 주소 : 경남 함안군 C)에서, 영업 소재지를 경남 함안군 D( 도로 명 주소 : 경남 함안군 E)으로 신고한 채 ‘F’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함안군 수의 고발장
1. G의 진술서
1. 현황사진,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신고) 관리 대장, 영업신고 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