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판시 2016고단2508 사건 제2항, 제4의 나.
항 각 죄에...
범 죄 사 실
[2016고단2508] 피고인 B은 2014.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2. 8.경부터 2013. 6.경까지 아버지인 M 명의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인 ‘N’을 운영하면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로 만든 사업장 폐기물인 속칭 ‘습식 케이크’를 피고인 B, D이 운영하는 닭 사육시설인 ‘O’에 넘겨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
A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인 ‘N’을 운영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2012. 8.경 강원 철원군 P에 있는 닭 사육시설인 ‘O’을 인수한 후, 피고인 D, B에게 ‘O’을 무상 임대한 후 그들에게 ‘O’에서 사료로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1톤(ton) 당 20,000원을 지급하고, ‘O’에서 나오는 계란의 판매수익을 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버지인 M 명의로 2013. 2. 20.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남은 음식물 사료’를 제조하고 있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용하여 사료를 제조할 때에는 사료관리업에 의한 사료공정에 따라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5.경까지 양주시 Q에 있는 ‘N’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및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