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2 2019고정11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8. 22:30경 삼척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온 지인 D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대기하던 중, 위 D의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응급환자의 찢어진 얼굴을 봉합하고 있던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E(34세)에게 다른 의료진 및 간호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씹할, 내일 일하러 가야 하는데 보내주던가 치료를 하던가 해줘야지 이렇게 그냥 두면 어떻게 하냐'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응급의학과 2019. 3. 8.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