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2. 9. 21. 22: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B이 운영하는 ‘G 당구장’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1,000원에서 4,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한 시간 동안 수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21. 22:40경 위 ‘G 당구장’에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도박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H파출소로 연행된 후 위 I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친구 J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도박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H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기 위하여 위 파출소 내에 있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파출소 밖으로 도망을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