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307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8. 피고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의 시설 및 상호 사용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250,000,000원(계약금 5,000만 원 권리금 2억 원)에 양수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그가 운영하고 있는 E 체인점을 익산시 F, G, H 및 D 상가로부터 반경 3km (킬로미터) 내에는 개점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2억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I’, ‘J’, ‘K’의 각 상호를 가진 3개의 콩나물 국밥집(이하 ‘이 사건 콩나물 국밥집들’이라 한다)이 개점을 하였는데 위 각 점포는 ‘D’으로부터 모두 반경 3km (킬로미터)로 이내에 소재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의 동생인 L은 2013. 10. 12. ‘M’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이 법원의 익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콩나물국밥집들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개점금지약정에 위반하여 개설해 준 E 체인점이므로, 피고는 위 약정 위반시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N, O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나 그 동생인 L(이하 ‘피고측’이라 한다)이 콩나물국밥 전문점인 ‘E’ 체인점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거나 이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측과 이 사건 콩나물국밥집들의 사업자 간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측이 본점으로서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사정 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계약서, 물품거래 관련 장부나 자료 등)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