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원 속초시 일원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과 전화상담을 하고 위 사람들을 피고인 A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 2.경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F에게 10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명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제한이율 위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에게 1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1일 13,000원씩 100일간 변제하도록 하여 연 199.1%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명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사본, 대출용명함사본, 이자율계산(일수의 기본구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