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7 2017고정4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20:50 경 거제시 옥 포로 2길 7에 있는 수변공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험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 하였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