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7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2. 23:00 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 층 ‘C 주점 ’에서, 약 86㎡ 규모에 룸 3개, 가요 반주기 등을 설치하여 놓고, 손님인 D(35 세) 등 4명에게 영상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소주 1 병, 맥주 6 병과 과일 안주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6. 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안주 및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