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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4 2017고단1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5. 27. 01:25 경 거제시 F에 있는 G 식당 맞은편 골목길에서 다른 일행들과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H(23 세) 과 피해자 I(24 세) 가 구경을 하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도 합세를 하여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I가 이를 제지하자 합세하여 피해자 I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좌상을 가하였다.

[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폭행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J, I, H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 A 등 일행과 함께 있었고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H을 때릴 듯한 자세를 먼저 취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들 일행들이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A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 B과 함께 있었고, 그 일행 여러 명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폭행 당시의 정황, 그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폭행에 가담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을 위 폭행 현장에서 미리 데리고 나왔다는 취지의 증인 K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 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J,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