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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9 2013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03:45경 당진시 대덕동 먹자골목에 있는 ‘캐츠바’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거산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