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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10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13:2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건물 201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인 피해자 D의 방 출입문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된 마음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어서, 이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피해자 사이의 피고 인의 건물 2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으로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위 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201호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노크를 하거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와 대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고려 하면,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