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부터 청주시에서 쌀국수 음식점인 ‘C’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5. 2. 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원고 운영의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이천시에서 ‘D’라는 쌀국수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D’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간판, 메뉴의 내용ㆍ할인방법ㆍ구성, 음식의 재료ㆍ모양ㆍ용기ㆍ구성ㆍ전시, 유니폼, 식당의 장식ㆍ천장ㆍ조명의 전시 등 원고가 상당한 금액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들을 모방하였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쌀국수 음식점 영업의 금지 및 1일당 5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또는 민법에 따라 원고의 영업상 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