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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19나116250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2013. 4. 30. 경 주식회사 J 소유의 계룡시 D 소재 상가 건물 1 층 마트 E 호, F 호 부분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상가에서 ‘G’ 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17. 피고 회사와, 위 G 슈퍼마켓 내에 있는 정육 매장 18.1819㎡ (5.5 평) 부분(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매출액의 5~10%,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위 정육 매장 판매대금은 구입자가 매장에서 직접 판매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일괄적으로 결제하면 나중에 피고 회사가 정육 매장 매출액에서 차임 등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매출액을 정육 매장 운영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2017. 5. 1.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 받으면서 그와 이 사건 점포의 운영과 관련하여 “ 정육요구에 의한 쌍방 합의하에 확정 수수료로 하기로 하고, 매월 25일 450만 원 공제 후 지급( 카드 수수료, 포인트 별도) 하고, 판매 분 결제는 매월 5, 15, 25일에 지급한다.

” 고 정한 수수료 표준계약( 이하 ‘ 이 사건 수수료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4.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H’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당시 연인이었던

I과 함께 정육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2017. 11. 경 무렵부터 는 원고의 건강이 악화되어 I에게 H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겼다.

마. I은 2017. 11. 경 이 사건 점포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전대차 계약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