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3.05.01 2012노6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성매매를 통해 성관계를 맺었으나 같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각성제 음료를 너무 많이 복용하여 잠을 거의 자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 혹은 그와 유사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감경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 이수명령 4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제1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목 “1. 성매매”, 내용 “피고인은 2012. 6. 19. 05:15경 경주시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F(여, 15세)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고 G 원룸 203호 내에서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를 하였다.”를 추가하고,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예비적 죄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제기된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심리ㆍ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데, 원심이 변경 전 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비롯한 나머지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