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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6도1266

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 상실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 상실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