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6 2014고단19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1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복산리 방면에서 죽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진행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앞지르기하게 되었다.

당시 위 SM5 승용차는 서행하면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고, 그곳은 황색 점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앞지르기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SM5 승용차를 앞지르기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557,61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자 진술서(E)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증거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