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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8 2019고단9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18:00경 서울시 금천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당신의 급여명세서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급여명세서를 만들려면 당신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여러 번 해서 급여명세서에 맞게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므로,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C은행 계좌 금융정보자료

1. 예금거래내역증명, 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