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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2204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62,16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내지 3, 갑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62,16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