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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7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01:40경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위 가요

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업소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에게 택시를 잡아주기 위해 뒤따라 나오다가 계단에서 사소한 시비 중 피해자가 먼저 팔꿈치로 피고인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