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01:2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북 경산시 B 아파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지 않거나 이를 뿌리치는 등으로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