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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24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9. 23.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안마 사의 자격 없이 처 C( 같은 날 기소유예) 과 함께 서울 마포구 D, 4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사지 룸 6개, 샤워실 2개, 카운터,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안마 사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F( 고용기간 2015. 9. 23.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G( 고용기간 2015. 11. 19.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H( 고용기간 2016. 1. 15.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I( 고용기간 2016. 3. 16.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J( 고용기간 2016. 1. 1.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를 월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1 인당 평균 5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전신을 문지르거나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안마 등을 하게 하여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안마 사의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J, H,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 (F 외 4 강제 출국 여부 확인 보고),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 공문 1부( 사범과 -2609, 2016-02-10), 강제 퇴거 명령서 (F 외 4)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의료법 (2016. 5. 29. 법률 제 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