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2고단3475】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여행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홈플러스 수성점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여행계약금을 주면 서유럽 6국 12일 여행상품을 예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행계약을 체결한 손님들로부터 여행비를 미리 받더라도 먼저 예약한 종전 손님들의 여행경비에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여행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향후 피해자가 의뢰한 여행의 경비에 충당할 자금이 마련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5004】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여행상품을 계약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약한 다른 손님들의 여행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여유자금이 없고, 영업이 부진하여 위와 같이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하면 경비 부족으로 피해자들이 여행을 갈 때에 차질 없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여행상품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2. 3. 대구 북구 칠곡 이하불상의 홈플러스 내 던킨도너츠에서 피해자 F에게 “여행계약금을 주면 ‘서유럽 7박9일' 여행상품을 예약해주고 차질 없이 여행을 갈 수 있게 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여행 계약금 명목으로 2012. 2. 27. 3,000,000원, 2012. 3. 6. 5,24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