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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5나2035650

건물철거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D 종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5. 11.경부터 2012. 11.경까지 원고의 총무이사로서 원고의 재산관리, 경리업무 등을 맡아 처리하였던 E의 아들로서, 개명 전 이름은 ‘C’이다.

나. 건물의 신축과 형사처벌 1)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고양시 덕양구 F 대 83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 종중, 임차인을 피고, 임대차기간을 2012. 4. 14.부터 2022. 4. 13.까지, 차임을 연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2. 4. 14.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가 존재하는데, 임대인란에는 원고의 주소와 당시 원고 회장이었던 G의 서명 및 원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임차인란에는 피고의 개명 전 이름으로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다. 2) E는 이 사건 토지에 피고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중 회의록, 종중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등의 서류를 2012. 4. 중순경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5. 22.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1593). 3) 피고는 위 2)항 기재 각 서류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다음 2012. 11. 1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는 2012. 5. 8. 별지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와 고양시 덕양구 F 대 495㎡로 분할되었다가, 2012. 8. 7. 위 F 대 495㎡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토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