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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3875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0,459,953원을 지급하고,

나. 83,481,387원과 그 중 45,430...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는 원고와의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B는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였다.

일자 대출과목 여신금액(원) 보증한도액(원) 2009. 7. 17. 기업운전일반 군산시이차보전 50,000,000원 60,000,000 2010. 6. 17. 기업운전일반 50,000,,000원 60,000,000 2010. 6. 17. 전북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50,000,000원 60,000,000 2015. 9. 17. 기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변제되지 않고 남은 대출원리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과목 잔여 원금(원) 잔여 이자(원) 합계(원) 보증한도액(원) 2009. 7. 17.자 기업운전일반 (군산시이차보전) 45,430,196 38,051,191 83,481,387 60,000,000 2010. 6. 17. 자 기업운전일반 0 25,235,250 25,235,250 60,000,000 2010. 6. 17.자 전북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0 25,224,703 25,224,703 60,000,000 합계 88,511,144 133,941,340 [인정근거 : 갑 제1 ~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이 부담하는 잔여 대출원리금 채무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잔여 대출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009. 7. 17.자 기업운전일반(군산시이차보전) 대출 관련하여, 원리금 83,481,387원과 그 중 잔여 원금 45,430,19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보증한도액인 6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2) 2010. 6. 17. 자 기업운전일반 대출 및 전북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대출 관련하여 각 잔여 이자 합계 50,459,953원(= 25,235,250원 25,224,703원) 지급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