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네 일 아트, 피부)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6.부터 2019. 10. 4.까지 근무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6.부터 2019. 10. 4.까지 근무한 D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 분 합계 28,822,399원, 퇴직금 2,524,4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근로 계약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정인 통장 내역, 진 정인 제출 통장 내역 정리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