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1469

절도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D군청 지역개발과 팀장, 피고인 B은 D군청 지역개발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소유인 충북 F 소재 컨테이너에 대한 불법건축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건축자재 남품 및 컨테이너 리모델링 등의 업무를 하는 G 운영자이다.

1.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2015. 11월경 충북 F 소재 위 피해자 소유인 컨테이너 앞에서 위 컨테이너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던 중 A으로부터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불법건축물인 위 컨테이너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대납하고 가져가도 되는지 질문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위 A으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에 대한 이행강제금 324,000원을 대납하고 피해자 소유인 컨테이너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월경 충북 F 소재 피해자 E 소유인 컨테이너 앞에서 위 C과 B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부과된 불법 컨테이너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대납하고 컨테이너를 가져가도 좋다는 말을 듣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컨테이너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앞마당으로 옮겨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대납한 이행강제금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