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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4295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차2072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7. 2. 26. 5,000,000원, 2007. 5. 20. 75,000,000원, 2007. 7. 10. 7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5. 22. 신청취지 그대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09. 6. 1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5. 8. 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1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단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실질이 채권의 관리ㆍ보전행위이므로, 채권자가 원고로서 승소하더라도 그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