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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69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2012. 8. 1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과 무관하게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가 획득되고 이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정글북3”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