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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792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몽골 국적의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 지하철역 앞 횡단보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행인들의 휴대폰을 소매치기 수법으로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4. 3. 28. 19:3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103 동서빌딩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의 점퍼 호주머니에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 LTE-A 휴대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먼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점퍼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휴대폰을 꺼내려 하다

실패하자, 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휴대폰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 E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후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구와 공모하여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속칭 ‘소매치기’ 수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하려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