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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50310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9.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의, 2015. 2.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이하 ‘엘지텔레콤’이라 한다)의 고객정보유출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을 대리하였던 변호사이고, 피고는 인터넷 신문 웹사이트(C,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종합일간지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머니투데이(이하 ‘머니투데이’라 한다)의 소속 기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다음 까페 사이트(D)를 통해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의뢰인들을 모집하면서, 의뢰인 1인당 예상 인지대 약 1만 원 등을 포함하여 착수금 3만 원을 지급받았고, 성공보수로 승소금액의 3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엘지텔레콤 고객들인 의뢰인 278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5268호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6. ‘엘지텔레콤은 위 278명에게 각 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그런데 머니투데이 소속 기자이던 E은

F. 이 사건 웹사이트에 ‘G’이라는 제목으로, H자 머니투데이에 ‘I’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의뢰인들이 착수금 외에 별도로 인지대 등으로 1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원고의 실명을 공개한 채 각 작성ㆍ게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머니투데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604호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 위 허위사실을 바로 잡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내용의 2010. 5. 31.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J자 머니투데이에 ‘K’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신문기사’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