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75』 피고인은 2015. 3. 28. 09:5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76 세) 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차 폭행하였다.
『2015 고단 2782』 피고인은 2015. 2. 28. 18:3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350 부산진 역을 지나가는 노포동 방향의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 남, 78세) 가 신문을 넓게 펼쳐 보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늙은 게 신문을 보고 있노, 가만히 앉아 있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둘린 목도리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5 고단 3778』 피고인은 2015. 3. 29. 11:20 경 노포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 선 안에서 순찰을 돌던 철도 종사자인 F 소속 보안관 피해자 G(61 세) 이 위 지하철 객실 의자에서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잠을 깨우는데” 라며 귀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지하철 내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 중구 구덕로 80 자갈치 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키자 위 자갈치 역 안에서 소변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른 후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철도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4312』 피고인은 2015. 5. 5. 10:45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 역을 지나가는 신평 방향의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내에서, H 보안 관인 피해자 I(57 세 )에게 “ 개새끼, 폼을 잡기는 집에 가서 자 빠자지 ”라고 큰소리로 말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하차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눕히려 하며 주먹으로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