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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01 2019고단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북터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고장으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미만성 촉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신고자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을 하고 있었고, 범죄사실에 적시된 일반적인 안전운전의무 외에 달리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사고 발생 당시 야간인데다 사고지점 근처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시야가 제한적이어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