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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3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7』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N에 있는 섬유제조업체인 O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위 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5. 9. 1.까지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P의 2015년 2월 임금 1,267,8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 7 내지 10 기 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합계 23,001,4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5. 9. 1.까지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P의 퇴직금 6,809,76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 7, 10 기 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합계 25,796,1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096』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N에 있는 섬유제조업체인 O 및 Q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