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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9 2015가단343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10.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호프집에서 원고 등과 술자리를 가진 후, 2013. 7. 11. 01:30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원고를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 모텔로 데리고 가 모텔 206호에서 원고의 팬티를 벗기고 원고를 1회 간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합317호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4. 8. 14.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중 고등군사법원으로 이송되어 위 법원은 2015. 8. 11. 피고에 대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고등군사법원 2014노302),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0. 29.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5도134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불법행위 당시 만 17세 6개월에 불과한 청소년이였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