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8. 11. 17. 11: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IC 부근 합류도로의 합류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본선의 4차로에 진입하면서 피고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본선 4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합계 4,758,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9. 6. 3.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을 30% 대 70%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18. 피고에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427,400원을 지급하고, 이의기간 내인 2019.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1,42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차량이 진행하던 합류도로는 본선과 합류하면서 사라지는 도로인 점, 합류도로에서 주 통행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들어가려는 도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핀 후 진입하여야 하는 점, 피고차량은 합류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