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1664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40,813원 및 그 중 90,504,493원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7.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40,813원 및 그 중 90,504,493원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7.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