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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6가단5235681 판결

수임료 청구의 독촉사건

사건

2016가단5235681 수임료 청구의 독촉사건

원고

법무법인 A

피고

주식회사 알앤제이디앤씨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535,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덕수나루지역주택조합(이하 덕소나루조합'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공동피고로 하여 2014. 8. 8. 소제 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9524 대여금 둥 청구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피고를 위해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 1) 하면서 다움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제6조(착수보수)

① 갑(피고를 말한다)은 위임사무의 저리와 관련하여 이미 을(원고를 말한다)에게 작 수보수로 금 삼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을은 갑에게 별도의 작수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지세 별도)

② 상소심의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승소 비율을 정한다.

③ 성과보수는 갑이 실제로 재판의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였을 경우에 지급하기로 한다.

④ 상대방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한 경우, 기존의 성과보수에 대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소심의 결과를 토대로 성과보수에 대하여 새로이 협의하여 약정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9. 25. 피고를 위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그 무렵부터 2015. 9. 경까지 이 사건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을 제출하며, 사실 조회 등 각종 증거신청을 하는 등의 변론 활동을 한 결과 2015. 9. 4. "덕소나루조합과 B는 연대하여 440,844,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9.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판결은 그 후 제2심 및 제3심에서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제2심 이후부터는 원고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둠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성과보수 지급의 기본조건 성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변론활동에 의해 피고가 덕소나루조합과 B로부 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금액 상당을 지급받을 권리 를 취득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성과보수에 관한 제7 조 가®항의 성과보수 지급조건이 총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성과보수 지급의 추가조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상대방이 상소한 경우 기존의 성과보수에 대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 으로 제7조 가.④항에서 규정한 것은 상대방의 상소로 상소심이 진행되고,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상소심의 소송대리를 의뢰하게 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새로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는 상소심에서 원고에게 사건을 의뢰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7조 가.④항에서 피고가 실제로 상내방으로부터 대여금을 희수하였을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신의성실에 반하여 성과보수 지급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과보수 지급 조건이 성취 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소송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상소하였으므로 성과보수 약정은 효력이 없다.

나) 피고는 아직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대여금을 희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성과보수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다) 상대방인 덕소나루조합은 그 후 해산하고 덕소나루 제2주택조합(이하 '덕소나루2조합'이라 한다)이 설립인가 되고, 다른 상대방인 B는 임원이 사임하고 본점이 이전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신의성실에 반하여 성과보수 지급의 조건성취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12.자 2014카단4836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피고를 채권자, 덕소나루조합과 B를 채무자,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 신탁'이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하여, 덕소나루조합과 B가 각기 국제자산신탁과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국제자산신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각 150,000,000원의 청구채권을 가압류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2)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21.자 2016타채720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덕소나루조합이 국제자산신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중 150,000,000원의 채권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388,627,221원의 채권을 압류하여 합계 538,627,221원의 청구채권에 관한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추십명령에 기해 국제자산신탁을 상대로 추십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B의 국제자산신탁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4) 덕소나루조합은 2013. 5. 9. 설립인가를 받았다가 2015. 6. 24. 해산인가 신청을 하여 2015. 7. 9. 해산인가를 받았고, 덕소나루2조합은 2015. 12. 23. 설립인가를 받았다.

5) 피고는 2017. 8. 24. 덕소나루2조합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 108637호로 덕소나루조합과 덕소나루2조합이 동일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법인격 동일성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5호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상소로 인한 효력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위임계약 제7조 가.④항에서 상대방인 덕소나루조합과 B가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한 경우 기촌의 성과보수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덕소나루조합과 B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온 앞에서 본 것과 같다.

나) 그러나 위 약정은 상대방의 상소로 인해 상소심을 진행하게 될 때 원고와 피고가 섀로 수임약정을 체결하면서 성과보수에 관해 섀로 정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이 위 약정의 후문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다. 즉, 제7조 가.④항 후문은 "이 경우 갑과 을은 상소심의 결과를 토대로 성과보수에 대하여 새로이 협의하여 약정하기 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소심에서 원고가 피고를 위한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보수에 관해 새로 협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제2심 이후부터 원고가 아닌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무를 위임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단순히 덕소나루조합과 B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음을 전제로 성과보수 지급의무가 소멸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건성취 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성과보수는 피고가 실제로 상대방으로 대여금을 회수하였을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피고가 상대 방인 덕소나루조합과 B로부터 대여금을 희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응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성과보수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나)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성과보수 지급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1) 피고는 덕소냐루조합과 B에 내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해 덕소나루조합과 B의 재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음은 물론 덕소나루조합과 B가 국제자산신탁 등 제3자에 내해 가지는 채권도 추십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2) 피고는 실제로 덕소나루조합의 국제자산신탁에 대한 538,627,221원의 청구채권에 관한 이 사건 추심명령까지 받았지만 국제자산신탁이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지급을 거절하고 있고, 덕소나루조합은 해산하고 덕소나루2조합이 새로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제자산신탁을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 등 후속 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3) 피고는 덕소나루조합이 해산절차를 거쳐 덕소나루2조합으로 변경되 었으므로 우선 이 두 조합의 법인격이 동일하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뒤 덕소나루2조합의 국제자산신탁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국제자산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4) 즉, 덕소나루조합과 덕소냐루2조합은 별개로 설립인가받은 주택조합이므로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덕소나루2조합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덕소나 루조합이 해산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는 계속 존속하므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해 국제자산신탁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특별한 제약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5. 피고는 B의 국제자산신탁에 내한 채권의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B의 임원이 사임하고 본점을 이전한 상황이며 B의 사내이사 D이 B를 제3자에게 넘기고 새로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사유들은 피고가 B를 채무자, 국제자산신탁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을 신청하고, 그 추심명령에 기해 국제자산신탁을 상대로 추심급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6) 그 외 피고가 덕소나루조합과 B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대여 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도 원고가 나서서 직접 이 사건 특약이 정한 조건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방법이 없다.

3) 소결론

가) 원고는 민법 제150 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특약이 정한 성과보수 지급의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성과보수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그 성과보수 금액에 관해 보면,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은 "덕소나루조합과 B는 연대하여 440,844,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9.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2016. 5. 10. 현재의 판결 원리금인 529,045,398원 2) 이 성과보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승소로 얻는 경제적 이익가액’이 되고, 위 승소로 얻는 경제적 이익가액의 8% 상당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46,555,995원(= 529,045,398 원 X 8% X 110%)이 약정 성과보수 금액이 되나, 원고가 그보다 적은 46,535,081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따른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성과보수 46,535,0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백규

주석

1) 당초 원고 대표자와 친구인 C는 구두로 수임조건에 관해 협의한 뒤 이 사건 소송이 끝나갈 무렵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식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440,844,327원 + {440,844,327원 X 6% X (1 + 21/365)} + {440,844,327원 X 20% X (8/12 + 6/365)} = 529,045,398원